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. 아래에서 각 세금의 세율, 계산 방법,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증권거래세
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, 양도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.
- 세율: 비상장주식의 경우 **0.35%**가 적용됩니다. myasset.com
- 계산 방법: 양도가액 × 0.35%
복사100,000,000원 × 0.0035 = 350,000원
- 예를 들어, 1억 원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했다면:
- 신고 및 납부 기한:
- 상반기(1월~6월) 양도분: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
- 하반기(7월~12월) 양도분: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
2. 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로 인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- 과세 대상: 모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과세됩니다.
- 세율:
- 중소기업 주식: 10%
- 그 외 주식: 20% samili.com
- 계산 방법:
- (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 - 양도소득기본공제) × 세율
- 양도소득기본공제: 연간 2,500,000원
- 예를 들어, 1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2억 원에 양도하고, 필요경비가 100만 원인 경우:
- (200,000,000원 - 100,000,000원 - 1,000,000원 - 2,500,000원) × 20%
= 96,500,000원 × 20%
= 19,300,000원
3. Q&A 섹션
Q1.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손해를 봤습니다. 그래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?
A1. 네,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에 대해 부과되므로, 손해를 보았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.
Q2.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2.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Q3.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나요?
A3. 네,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Q4.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?
A4. 네,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, **10%**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Q5.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모두 매도자가 부담하나요?
A5. 네, 두 세금 모두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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